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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
1종 대형면허
운전 가능 차량
- ①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
- ② 건설기계
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
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- 콘크리트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
- 도로보수트럭, 3톤 미만의 지게차
- ③ 특수자동차[대형견인차,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등 제외]
- ④ 원동기장치자전거
1종
1종 보통면허
운전 가능 차량
- ① 승용자동차
-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-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- ④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)
-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구난차 등 제외)
- ⑥ 원동기장치자전거
1종
대형 견인차(트레일러)
운전 가능 차량
-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
- ②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2종
2종 보통면허
운전 가능 차량
- ① 승용자동차
-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
-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- ④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구난차 등 제외)
- ⑤ 원동기장치자전거
2종
2종 소형면허
(125cc 초과 이륜자동차)
운전 가능 차량
- ① 이륜자동차(측차부를 포함)
- ② 원동기장치자전거
2종
소형 견인차
운전 가능 차량
- ① 총중량 3.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
-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