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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소형 실습 동영상
2종
2종 소형면허
운전 가능 차량
- ① 이륜자동차(측차부를 포함)
- ② 원동기장치자전거
원동기 면허
운전 가능 차량
- ① 원동기장치자전거
면허별 운전가능 범위
1종, 2종보통으로는 125cc이하만 운전이 가능하며, 그 이상일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걸린다.즉, 125cc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.
(자동차 운전면허자가 2종소형을 응시할 경우 적성, 점검, 필기시험이 면제된다)
구분 | ~50cc 미만 | 50~100cc 이하 | 100~125cc 이하 | 125~260cc 이하 | 260cc 초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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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원동기 장치 자전거 | 이륜 자동차 | ||||
면허증 | 원동기 면허 | 운전가능 | 운전불가 | |||
2종 소형면허 | 운전가능 | 운전가능 | ||||
자동차 면허 | 운전가능 | 운전불가 |
학과시험 안내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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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기준 | 60점 이상 |
시험자격 | 2종 소형 면허 : 만 18세 이상 / 원동기 면허 : 만 16세 이상 |
시험시간 | 40분 |
시험유형 | 객관식(선다형) |
준비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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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내용 |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(문제은행 다운로드 - 도로교통공단 제공) |
결과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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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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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내기능시험 안내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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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기준 | 90점 이상 |
시험자격 | 18세 이상 |
시험코스 | 굴절코스, 곡선코스, 좁은길코스, 연속진로전환코스 |
준비물 |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, 신분증 지참 |
실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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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합격 후 재응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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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안내
굴절코스
곡선코스
좁은 길 코스
연속 진로 전환 코스
채점기준
시험항목 | 감점 | 감정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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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절코스 전진 | 10 |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|
곡선코스 전진 | 10 |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|
좁은길 코스 통과 | 10 |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|
연속진로전환코스 | 10 |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,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 바콘을 접촉한 때마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