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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레일러 실습 동영상
1종
대형 견인차
운전 가능 차량
-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
-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응시안내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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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자격 | 19세 이상 1·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 |
시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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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내기능시험 안내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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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기준 | 90점 이상 |
실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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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기준
시험항목 | 감점 | 감정방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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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 견인차 면허 | 피견인차 연결 | 10 | 연결방법 미숙하거나, 연결시간 5분 초과 시마다 |
피견인차 분리 | 10 | 분리 방법이 미숙하거나, 분리시간 5분 초과시 마다 | |
방향 전환 코스 견인 통과 | 20 | 확인선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5분 초과 시마다 또는 정지선 접촉 시마다 |